미국 미네소타에서 월세(Rent)를 내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8월 15일까지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재산세 환급(Renter's Property Tax Refund)'입니다.
내가 낸 월세의 일부를 재산세로 간주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주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재산세 환급이란?
흔히 "Renter's Credit"이라고도 불립니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7%를 "재산세 납부액"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소득 대비 이 재산세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만큼을 세금 감면(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Checklist)
- 부양가족(자녀 등)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Seniors)
- 장애가 있는 경우 (Disabled)
- 퇴직 계좌(Retirement Account)에 기여한 경우
필수 서류: CRP와 M1PR
환급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 서류만 기억하면 됩니다.
1. CRP (Certificate of Rent Paid)
집주인(임대인)이 발급해 주는 '임대료 납부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매년 1월 31일까지 세입자에게 이 서류를 줘야 합니다.
※ 만약 3월 1일까지 CRP를 못 받았다면? 미네소타 세무국에 신고하고 RPA(Rent Paid Affidavi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M1PR (환급 신청서)
실제 환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집주인에게 받은 CRP 원본과 작성한 M1PR 양식을 함께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접수 방법 (우편 주소)
작성한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세요. 마감일은 8월 15일입니다.
600 Robert St. N.
St. Paul, MN 55145-0020
미네소타의 높은 월세,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해서 소중한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