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에서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렌트를 살고 있다면,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 매년 8월 15일까지 임차인 재산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Renter's property tax refund program

임차인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임차인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The renter's property tax refund program)은 "renters' credit"이라고도 하는데, 소득에 비해 임대료와 "절대적 재산세 (implicit property taxes)"가 높은 임차인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주정부 지급 환급이다. "재산세를 구성하는 임대료 (Rent constituting property taxes)"는 지불된 임대료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미네소타에서 임차인 재산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가 있음.
  • 미네소타 거주자이거나 주에서 최소 183일을 지냈음.
  •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과 받은 적이 있는 미네소타 건물에 거주하고 임대료를 지불했음.
  • 본인의 전년도 가계 소득이 $69,520 미만이었음.
  •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음.


여기에 전년도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부양 가족이 있었음.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65세 이상이었음.
  • 퇴직 계좌에 기여했음.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를 가졌음.


임대료 지불 증명서(Certificate of Rent Paid, CRP)

임차인 재산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료 지불 증명서 (Certificate of Rent Paid, CRP)가 필요하다.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본 CRP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CRP에는 임차인이 전년도에 지불한 임대료가 표시되며, 임대인은 1월 31일까지 작성한 CRP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RP를 받지 못했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이 3월 1일까지 CRP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미네소타 세무국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임대료 지불 진술서 (Rent Paid Affidavit, RPA) 를 요청할 수 있다.


M1PR 양식


M1PR 양식 (Form M1PR; Homestead Credit Refund (for Homeowners) and Renter’s Property Tax Refund)을 작성하고, CRP와 함께 봉투에 넣고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된다.



Minnesota Property Tax Refund

Mail Station 0020
600 Robert St. N., St. Paul, MN
55145-0020

이상 미국 미네소타 임차인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다. 미네소타에서 렌트를 살고 있는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