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에서 월세(Rent)를 내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8월 15일까지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재산세 환급(Renter's Property Tax Refund)'입니다.

내가 낸 월세의 일부를 재산세로 간주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주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N Renter's Property Tax Refund Guide ▲ 미네소타 렌터스 크레딧 (Renter's Credit)

임차인 재산세 환급이란?

흔히 "Renter's Credit"이라고도 불립니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7%를 "재산세 납부액"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소득 대비 이 재산세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만큼을 세금 감면(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Checklist)

유효한 SSN(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납세자 식별번호) 소유자
미네소타 거주자 (또는 연간 최소 183일 이상 체류)
재산세가 부과되는 미네소타 건물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자
전년도 가계 총소득이 $69,520 미만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Dependent)으로 포함되지 않은 자
💰 환급액이 늘어나는 보너스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자녀 등)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Seniors)
  • 장애가 있는 경우 (Disabled)
  • 퇴직 계좌(Retirement Account)에 기여한 경우

필수 서류: CRP와 M1PR

환급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 서류만 기억하면 됩니다.

1. CRP (Certificate of Rent Paid)

집주인(임대인)이 발급해 주는 '임대료 납부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매년 1월 31일까지 세입자에게 이 서류를 줘야 합니다.

※ 만약 3월 1일까지 CRP를 못 받았다면? 미네소타 세무국에 신고하고 RPA(Rent Paid Affidavi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M1PR (환급 신청서)

실제 환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집주인에게 받은 CRP 원본과 작성한 M1PR 양식을 함께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 M1PR 양식 다운로드 (클릭)

📮 접수 방법 (우편 주소)

작성한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세요. 마감일은 8월 15일입니다.

Minnesota Property Tax Refund
Mail Station 0020
600 Robert St. N.
St. Paul, MN 55145-0020

미네소타의 높은 월세,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해서 소중한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